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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 이종필 부사장에 징역 15년 구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28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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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1조6천억 원 상당의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 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30억 원, 14억4천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불완전 판매를 넘어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환매 대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이라면서 이 전 부자사장에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와 마케팅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2017년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한 이후 부실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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