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속보] 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 결정...총장 직무 복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24 22:17:03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조금 전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