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조금 전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광준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