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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정경심, 1심 선고 후 바로 항소장 제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24 2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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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23일 선고 후 바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의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판결 선고 당일인 23일 제 1심 판단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면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천8백여만 원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유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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