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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입시비리 모두 유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23 1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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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1억 3천 8백여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국대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면서, "정 교수는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서류들이 면접관들로 하여금 정 교수 딸의 자질을 평가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다른 지원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의 경우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의무가 생기자 주식 등을 은폐하고 제출 의무를 면탈하려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부터 돈을 받아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정 교수가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변경 보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위조.은닉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 내렸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토록 지시했다는 혐의에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고, 자산관리인을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했다는 부분도 공동정범에 해당해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다.
   
코링크PE가 보관하던 자료를 삭제토록 지시한 것은 코링크PE 측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해 "과감해진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재산을 늘리려 타인 계좌를 빌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면서, "시장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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