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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실형 선고에...검찰 "재판부 노고 감사, 끝까지 최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23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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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은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4년.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1억6천461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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