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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코로나 방역 단속 때 목적.공무원 신분 밝혀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23 1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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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큰 업소들을 단속할 때 목적과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뮤비방'을 운영하는 A 씨가 모 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공무원들이 단속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지도 취지와 내용, 신분을 밝힐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시장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정인 A 씨는 지난 9월 5일 노래방이 영업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시청 공무원들이 방문 목적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업소 외부 사진을 찍고 영업 이유를 물으면서 17분간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면서 이는 적법절차 원칙과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당시 해당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으로 노래방이 집합금지 대상 업소였으나, A 씨가 운영하는 뮤비방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분류돼 행정명령 대상 업소는 아니었다.
   
시청 직원들은 이미 도착해 있던 경찰이 A 씨에게 자신들을 시청 소속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을 들었고, A 씨가 자신들에게 따로 소속이나 성명을 물어보지 않아 굳이 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 씨는 시청에도 문제 제기했으나, 시는 자체 조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단속업무 등 행정지도 시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행정지도 취지와 신분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당시의 급박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지도의 취지와 신분을 밝히지 않은 피진정인들 행위는 적절한 행정지도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관련해선 "현저히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관련 진정 부분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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