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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아나운서, 여당에 불리한 내용 빼고 기사 읽었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23 1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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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KBS라디오 뉴스 진행 아나운서가 기자들이 써온 원고에서 여당에 불리할 가능성이 큰 내용을 임의로 생략하고 읽었다. 이런 사실에 대해 KBS노동조합이 22일 '양승동 사장과 김영헌 감사는 즉각 실태를 감사하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이날 KBS노동조합에 의하면, 지난 19일 방송된 KBS1라디오 오후2시 뉴스에서 김모 아나운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속보를 전하면서 원래 기사에 포함돼 있던 야당 의원의 '봐주기 수사' 의혹 제기 발언을 생략했다.  
   
KBS노조가 공개한 당초 원고는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단신 보도와 함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정차 중 택시.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됐음에도 내사종결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말한 발언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김 아나운서는 이 부분을 생략했다. 야당 의원 발언에 대해 '주장했다'라고 적힌 내용도 김 아나운서는 '힐난했다'로 바꿨다. 


KBS노동조합 제공

김 아나운서는 이 차관의 폭행 사건 개요를 전한 단신 기사에서도 ‘택시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라는 내용을 읽지 않았다.
 KBS노동조합 제공.  

또한 김 아나운서는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권덕철 보건복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의 주장도 뉴스에서 임의로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원고에는 '또 이어 2010년 4억 1000만원에 산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2018년 8억8000만원에 팔아 4억7000만원의 수익을 냈고...특히 권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KBS노동조합 제공.  

KBS노조에 의하면, 김 아나운서는 방송 후에도 방송 제작진에게 자신이 뉴스 내용을 바꿔 읽은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KBS노조는 "삭제한 원고는 여당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큰 내용"이라면서, "이 같은 방송행태가 공영방송 방송종사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또 “양승동 사장과 김영헌 감사는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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