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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소방공무원 인건비 시비 충당 심도있는 검토”
  • 박상기 기자
  • 등록 2019-06-11 13: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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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울산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박상기 기자] 울산시의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울산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금고 조례안의 경우 위원회 구성 중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 소속 시의원 2명 이상’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금고지정 공지 및 통지에 금고 지정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고, 2개의 금고가 지정되는 경우에도 제안서를 각각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은행도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의원들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앙정부 인건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의원들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과거보다 부족하다”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올해 9월부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의원들은 “국가산단의 오염 공기가 기존 북쪽, 서쪽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까지 퍼지고 있다”면서, “공해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태화강국가정원 지정과 관련 “울산시민의 오련 숙원이자 염원으로, 마지막까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올해 꼭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지원의 경우 2016년부터 3년간 계속비 이월을 했다”면서, “불가피한 경우 외에도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공사 연기도 종종 발생하는 만큼 행정절차 간소화로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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