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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경원 아들 논문 제1저자' 의혹 무혐의 처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21 15: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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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의 아들 김 씨가 고교 재학 중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20일 나 전 의원 아들 김 씨의 논문 포스터 제1저자 등재 혐의와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 아들 김 씨가 2014∼2015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국제의공학학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2차례에 걸쳐 각각 1저자, 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면서 나 전 의원 모자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의 자녀 대학 부정 입학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흥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을 검찰.경찰에 고발해왔다.
   
검찰은 제1저자 등재 의혹에 관한 수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김 씨의 4저자 등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의료.교통사고나 회계 관련 사건 등에서 전문가 감정이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일시 중단 또는 보류한 뒤 감정 결과를 보고 수사를 재개하는 방식의 결정이다.
   
검찰은 나 의원과 관련한 나머지 고발 사건들은 계속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가 군에 입대하기로 예정돼있어 김 씨의 군 복무 중 4저자 관련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해 수사가 재개될 경우, 사건은 군검찰로 이송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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