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 기일 하루 전까지 재판부에 추가 자료를 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전에 증거설명서와 추가 증거를, 오후 4시경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정직에 따른 회복이 어려운 손해 등 기존 주장을 보충.보완하는 성격의 자료라는 게 윤 총장 측의 설명이다.
특히 "실체적 사유에 관해 판단해 보면 징계위가 증거 없이 추측과 예단으로 혐의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징계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료 열람과 복사가 지나치게 제한돼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윤 총장 측은 설명했다.
특히 징계위 결원 발생 시 예비위원을 대리하도록 해서 7인의 위원이 심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해 징계위가 진행됐다는 점도 절차상 문제라고 판단했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은 22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