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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계절차 어긴 징계는 무효"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18 15: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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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한 민간기업이 징계 절차를 어기고 부적격 위원을 참여시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코카콜라음료 직원 A 씨 등 3명이 "해고 징계를 취소해달라"면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코카콜라는 지난 2015년 3월 A 씨 등이 상품 납품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고, 일정 물량 이상을 구매하는 거래처에 무료로 추가 지급하는 무상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해고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A 씨 등이 코카콜라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들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자 행정소송으로 맞서게 된 것이다.
   
A 씨 등은 부적격 위원이 징계에 참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코카콜라 회사 내부 규정에 '재심 징계위원은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징계 재심에는 총괄임원이 아닌 '부문장'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해고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1심은 코카콜라가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A 씨 등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라고 봤지만, 2심은 당시 총괄임원이 2명뿐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코카콜라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당시 코카콜라의 총괄임원은 2명이었지만 2007년 이 회사를 인수한 기업에도 코카콜라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임원 2명이 더 있어 규정에 맞는 재심 징계위 구성이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다툰 사건이라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 사퇴 시 예비위원(검사)을 투입하게 돼 있는데, 윤 총장을 비난했었던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투입한 건 위법"이라는 절차상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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