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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 2개월' 취소 소송...법원, 징계 사유.절차적 적법성 검토도 불가피할 듯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18 16: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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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돌입하면서 앞으로 향후 법정 다툼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징계 청구 당시 내려진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윤 총장이 '판정승'을 거뒀으나, 확정된 징계 처분을 둘러싼 이번 소송전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요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기도 해 빠르면 다음주 중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 의하면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우선 핵심 쟁점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2개월 정직은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상당 기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직무배제 처분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면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런 논리가 이번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가 '검찰총장 임기제'를 강조한 것도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직무배제가 지속될 경우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집행정지 요건은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면서, "지난 직무배제와 이번 정직 사건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보여 같은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판사 출신 도진기 변호사는 "2개월은 굉장히 절묘한 기간"이라면서, "개인에게 치명적인 손해인지 판단하기 애매해 마치 담장에 걸린 것 같다"고 언급해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소송은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과 달리 징계 주체인 법무부에서 내세우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공정성 위협)'이 중요한 판단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선 직무배제 건은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시 징계 결정 전까지 매우 짧은 기간만 직무를 유지하는 효력이 있지만, 이번 정직처분 건은 집행정지 인용시 정직 기간인 2개월 내내 직무를 유지하게 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안 소송 판결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정직 처분의 효력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공복리에 비중이 실릴 수도 있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청구인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한 건 틀림 없고 결국은 공공복리가 문제"라면서, "본안 소송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계가 있으니 까다로운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부가 주장하는 공공복리와 윤 총장 측이 주장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비교 형량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의하면 통상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공공복리보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명백한 경우가 많아 인용률이 높은 편이다.
   
실제 대법원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전국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률은 60%를 넘어선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윤 총장의 임기가 올해 7월까지라는 점에서 정직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이 어떤 결과로 종결돼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임기가 끝난 뒤 본안 소송이 승소한다고 해서 정직 2개월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패소한다고 해서 임기 종료의 총장에게 정직을 다시 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본안 소송만큼은 아니더라도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나 절차적 적법성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당사자들이 어떤 주장을 할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도, "절차적 위법이 명백하다면 이에 대해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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