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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文 재가 하루 만에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취소 소송 접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17 22: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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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16일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이 확정되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하루 만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이날 밤 전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서와 징계처분 취소 청구 본안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와 소장에는 이전 주장과 증거가 기본으로 담겨 있고, 지난 15일 증인심문 당시 새롭게 추가된 증거와 자료 등 보완된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적힌 피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고, 윤 총장 측이 다투는 대상은 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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