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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석현준, '병역 기피 명단' 등재...형사 고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0-12-17 2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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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루아 AC 구단 홈페이지[이승준 기자]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뛰는 석현준이 병역 기피자 명단에 포함됐다.
   
병무청이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을 보면, 석현준은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이름을 올렸다.
   
석현준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아 병역법 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이다.
   
이에 따라 병역 기피 사유도 '국외 불법 체재'로 기재됐다.
   
현행법에 의하면 병역 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해외 여행이 제한된다. 

사유에 따라 만 30세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병무청은 명단 공개에 앞서 올해 3월경 석현준 본인에게도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석현준은 특별한 소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이 이날 게시한 명단에는 석현준을 포함한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 87명과 현역병 입영 기피자 118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6명, 병역 판정검사 기피자 25명 등 총 256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모두 지난해 1년간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로, 소명 기회가 지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가 확정돼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 적시됐다.
   
병무청은 석현준을 포함해 전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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