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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어도 양수 가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15 16: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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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내년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어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讓受)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첫 개인택시면허 양수 요건에 맞도록 구성한 교통안전교육을 내년 1월 4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키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및 무사고 경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올해 4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는 자가용 운전자도 5년 무사고 경력을 갖추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 화성과 경북 상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총 40시간(5일)의 교육을 마치고, 해당 교육과정 내 평가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사업용 운전경력을 대체할 수 있다.
   
첫 교육은 내년 1월 4일에 시작된다. 이달 28일부터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대부분 교육이 평가와 실습으로 이뤄지는 만큼 교통안전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막고자 현장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평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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