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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음란물' 일베에 올린 초등교사 "스트레스 때문"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15 16: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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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초등학교 교사가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음란 영상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28살 교사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의하면 A 씨는 지난 3월 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일베에 접속해 성인 남성이 교복을 입은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물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이 난 이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극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실제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더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면서, "초등교사가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란 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으나 너무 늦은 반성이었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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