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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 정부 집합금지 조처에 집단소송 움직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10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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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정부가 지난 8일부터 수도권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유독 학원에만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를 한 데 대해 학원업계가 집단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학원업계에 의하면 일부 수도권 소재 학원 원장들은 집합금지로 월세, 관리비 등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소송인단을 대표하는 이상무 정철어학원 부평캠퍼스 원장은 "신속한 소송을 위해 참여 인원이 100명이 되면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추후 더 소송인단이 모집되면 2차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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