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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동'인증서...'공인' 인증서 21년 만 역사 속으로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12-10 19: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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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폐지되면서 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도 민간인증서와 함께 전자서명 경쟁체제에 돌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간 한국정보인증 등 6개 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만 권한을 부여하던 공인전자서명 제도는 폐지된다.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인터넷상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정된 증명서로, 1999년 개발됐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액티브 엑스(X)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파일을 필수로 설치해야 했다.
   
스마트폰이나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경쟁하게 된다.
   
공동인증서와 함께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네이버.토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이용할 수 있다.
   
대면 방식이 아닌 비대면 방식으로도 민간인증서와 공동인증서에 가입할 수 있다.
   
민간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 방식이나 간편비밀번호(PIN) 등을 활용하면 된다.
   
공동인증서도 클라우드에 저장해 모바일이나 PC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 연말정산과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간편서명' 메뉴를 클릭하고 그중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민간인증서를 선택하면 된다.
   
정부는 향후 민간인증서를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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