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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조법 개정안 통과, 최소한의 보완입법이라도 해달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0-12-09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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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국회가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 것과 관련 보완입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법안처리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노동계의 요구사항만 반영돼 당초의 정부 제출 법안보다도 더욱 편향된 내용으로 통과됐다"면서, "이와 같은 사실에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깊은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는 정부 입법안이 제출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입법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해왔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수 차례 경영계 입장이 함께 반영된 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했다"면서, "경영계의 핵심 요청사항은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키 위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 형사처벌 폐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또 "경영계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노동계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라도 경영계 핵심 요구사항들이 최소한 일정부분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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