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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판사문건' 안건, 7번 투표 7번 부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08 13: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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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법관대표회의 제공

[박광준 기자] 전국 법관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사유인 이른바 '판사 문건'에 대한 공식 의견 표명 여부를 두고 7번에 걸쳐 투표했지만 모두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수 법관 대표들의 입장 표명 움직임이 거셌지만 대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다.  
   
이날 법관회의에 참석한 한 전국법관 대표는 "윤 총장 판사문건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지적한 장창국 부장판사의 발의 원안과 이를 조금씩 수정한 6개의 안건이 회의에 올라왔다"면서, "법관대표가 총 7번을 투표했고 7번 모두 판사 문건에 법관회의가 입장을 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한 안건에 대해 6번의 수정안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표결 결과에 의하면 장 부장판사가 처음 제안한 "검찰이 판사의 사생활 정보 등을 수집, 보고하는 행위는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한다"는 취지의 원안은 120명의 법관대표 중 20여명이 찬성했다. 이후 6개의 수정안도 그 수위가 조금씩 낮아지면서 찬성표가 늘었지만, 가장 많은 찬성을 얻은 수정안 역시 찬성이 40표를 넘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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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이 전국법관회의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참석자의 과반수인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약 70~80%의 판사들이 반대한 것이다.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윤 총장의 판사 문건에 대한 법원 내부의 신중론이 재차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내부망에서 윤 총장의 판사문건을 비판했던 일부 판사들의 주장이 전국 법관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총장의 판사문건에 대한 표결 결과는 반대가 압도적이었지만 토론 분위기는 팽팽했다고 한다. 윤 총장의 판사 문건의 문제점을 지적한 법관 대표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고 물의야기법관리스트 기재와 같이 (판사 문건에는)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립적 입장이었던 한 전국 법관대표는 "판사 문건에 대해 판사들이 침묵할 경우 이 문건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질까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으나, 행정법원 판사들을 중심으로 윤 총장의 판사문건에 대한 입장표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현재 윤 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총장의 재판을 맡고있는 판사들에게 부담이 가해질 것이란 지적 때문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또다른 법관대표는 "윤 총장 소송을 맡은 판사 입장에선 법관대표회의의 의견 표명이 '재판 독립 침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공감을 얻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속에 법관대표회의의 입장 표명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단 비판도 나왔다고 한다. 결국 법관대표회의는 격론 끝에 판사 문건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윤 총장의 '판사 문건'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의 논의는 계속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판사문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주저하면서도 문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법관대표회의의 결과가 판사 문건에 대한 검찰이나 윤 총장의 면죄부로 해석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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