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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가 13억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12-08 20: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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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 이하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8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기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낮아지고,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하다.


이정환 주금공 사장은 "공사법 공포에 앞서 지난 1일부터 사전상담과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1건이 접수됐고 보증약정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서, "공사법 개정시행을 통해 이날부터 정식으로 신청과 가입이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이 주택연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7년 도입 이후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올해 11월말 현재 8만 가구를 넘어섰다.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300만원이며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연령은 72.2세이며 이중 70대는 47.5%, 60대는 34.1%다.


특히 100세 이상 고객은 71명이고 최고령자는 지난해 가입한 만 108세 어르신이다. 또 올해 100세가 된 어르신은 2007년 주택연금 출시 당시 가입해 올해로 13년 째 이용 중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 상담과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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