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박업)을 허용하는 문제가 연내 결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합의가 이뤄질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숙박업계가 참여하는 '한걸음모델 도심공유숙박 상생조정기구'는 한국숙박업중앙회 등 기존 숙박업계의 반대를 설득시킬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처음부터 영업 일수를 180 일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기에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마저도 숙박업계가 수용을 거부하면 내년으로 결정이 또다시 미뤄진다.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해당 방안이 실제 공유숙박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시 지역에서의 공유 숙박은 주거 공급량을 하루 단위 초단기 임대로 운영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180일로 제한된 영업일 안에서 이득을 추구하려면 기존 숙박 시설들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받아야만 한다. 안 그래도 전세 공급은 사라지고 월세가 폭등하고 있기에 소유권을 가진 이들이 굳이 임대가 아닌 숙박을 선택할 이유도 없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외국인 대상 관광 산업의 붕괴로 고통 받는 수많은 숙박업자의 반대 또한 강력하다. 이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한국숙박업중앙회의 반대는 정부의 선택에 부담이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시 지역의 주거용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에 정부로써는 더욱 조심스럽다.
공유 숙박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됐던 시점은 2016년 10월이었다. 이후 수년간 정부는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면서도 섣부른 정답을 내지 못했다. 필요는 확실하지만, 부작용도 확실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임한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19년에 발표했던 보고서에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 경제 주체들의 소득 창출, 숙박 소비자 후생 증가 등의 공유 숙박 활성화 명분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법에 저촉되는 운영이 이뤄지는 주거 시설 사례들이 이미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명분과 부작용 속에서 반드시 합의점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현실에서 이미 불법적으로 공유 숙박 시장이 발전됐기 때문이다. 이는 탈세나 불법 행위, 소비자의 안전을 포함한 기본권 문제와도 직결된다. 제도권 안에서 명분은 충족시키면서, 주거 시장과의 충돌을 방지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정부의 결정과 법의 개정이 오랜 시간 지체되는 와중에 숙박 시장에서는 공유 숙박의 모든 명분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부작용 대부분도 미리 방지한 사업 모델이 등장했다.
상업 지역의 상가 부동산을 주택 형태로 개조하여 기존의 법체계 안에서 소비자 후생과 공급 주체의 소득 창출을 동시에 만족하게 한 모델이 나타난 것이다. '생활형 숙박업'이라는 제도권 내 영업 방식으로 정부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충족시키면서도, '에어비앤비'가 대표하는 가정집 형태의 공유 주거 수요를 만족하게 한다.
현재 UH SUITE 브랜드가 대표하는 해당 모델은, 하염없이 치솟는 주택 가격이 부담스러운 공유 숙박 희망자들에게 저평가된 상가 부동산을 개조하는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친 상가 임대인들에게도 호평 받고 있다.
정부가 호텔을 고쳐 주택으로 공급하는 혁신을 계획했듯이, 상가를 고쳐 공유형 숙박 공급으로 연결 짓는 모델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