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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오는 10일로 연기...추미애 "방어권 보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04 1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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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 직후에 법무부는 4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다음 주 10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3일 오후 내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달 10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측이 주장한 절차적 권리, 그리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징계위가 이를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날 오전에는 8일 이후에 기일을 열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당초 법무부는 4일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건 법에 어긋난다는 윤 총장 측 주장이 "근거 없는 요청"이라고 반박하면서 징계위 강행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겠다고 한 발언 이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저는 판사의 경험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내일 징계위 개최는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다만,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더욱 담보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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