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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화로 문진하고 한약 처방'..."의료법 위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04 1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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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한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 문진한 뒤 한약을 처방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전화로 환자를 문진한 뒤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배송해 의료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의료법 33조 1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원격 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조항으로 해석되고 있다.
   
1심은 A씨의 전화 문진, 처방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할 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예외를 정한 점을 들어 의료법상 `진료'는 `대면 진료'라고 판단했다.
   
A씨 측은 대면에 준하는 전화 진료는 의료법상 진료에 포함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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