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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막으려 기소했다는 최강욱측...檢 "확인하고 말한거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02 13: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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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이 2일 법정에 출석해 검찰개혁을 언급했다. 최 대표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고 밝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한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최 대표가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국회에서 관철하려 한 것에 보복한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최 대표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입막음을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했다. 최 대표에 대한 기소가 무리하다며 검찰의 검찰개혁 저지란 주장을 한 것이다.  
   
검찰은 이런 변호인의 주장에 "확인하고 말씀하신 것인지, 추측하고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오해가 있으신 듯하다. 수십건의 유사 (유죄) 사례를 확인하고 기소한 사건"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어 "저희가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최 대표의 발언 중 최소한의 부분으로 특정해서 기재한 것"이라면서, "대법원 판례에 비춰봐도 최 대표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잘 들었다"고 밝힌 뒤 추가 쟁점 정리를 위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로 잡았다.  


검찰은 지난 1월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작성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최 대표를 기소했다. 이후 9개월 뒤인 지난 10월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유포)로 추가 기소했다. 최 대표는 두가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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