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고 차관은 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사의를 밝혔다.
고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중 유일하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을 재고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던 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사징계위 개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고 차관은 2일 예정된 검사징계위 개최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고 차관은 징계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