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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술 부위 확인 안 한 병원, 6천여만 원 배상하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28 2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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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수술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한 뒤 후속 조치도 제때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병원 측에 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1부는 수술 후 사망한 A 씨 유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은 A 씨 부친과 모친에게 각각 3천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20대였던 A 씨는 지난 2018년 충남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복막암 의심 판정을 받고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 A 씨 체내에 담즙이 누출되는 현상이 생겨 병원 측은 항생제 등을 투여했지만, 누출이 줄어들지 않았고, 병원 측은 2주 정도 지난 뒤 검사를 통해 총담관이 절단된 것을 발견했다.
   
A 씨는 담즙 누출로 인한 복부 통증을 호소해 병원 측은 이후 두 차례 더 수술했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던 A 씨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두 달 뒤 숨졌다.
   
재판부는 당시 환자 상태와 수술 대상 부위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병원 측이 소홀히 해 총담관을 절단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총담관이 손상된 것을 병원 측이 알고도 13일이 지난 뒤에야 합병증 방지를 위한 시술을 한 것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A 씨 총담관이 손상된 것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대상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유족에게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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