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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격리지시 위반' 혜민병원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27 23: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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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어기고 일부 직원을 퇴근시킨 혐의로 고발된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광진구청으로부터 고발된 혜민병원에 대해 지난 23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진구청은 첫 확진자가 나왔을 당시 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리토록 지시했으나 병원 측이 방역당국의 허가 없이 일부 직원을 퇴근시켰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직원들이 퇴근할 당시에는 구청에서 코호트 격리 지시 공문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 서울시 역학조사관도 '증상 없는 사람은 퇴근하라'는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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