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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수사검사 "판사사찰, 명백한 별건 불법 감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27 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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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삼성그룹 불법승계 의혹 수사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등에 참여했던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에 대해 "명백한 별건 불법 감찰"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24일 발표한 감찰사유에는 장관께서 최초 지시한 소위 '합동감찰' 대상이 아닌 내용이 잔뜩 포함돼 있다"면서, "그놈의 합동감찰은 주되게는 일명 '라임 사건' 수사 관련했는데, 막상 거창하게 발표한 것을 보니 위 최초 의혹제기 사안에 관한 내용은 쏙 빠졌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엉뚱하게도 검찰국장이라는 자가 자신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할 때 지득한 정보를 유용해 별건으로 휘어감아 소위 '판사 사찰' 이슈를 만들어 뻥 터뜨리고 총장을 직무정지 시켰다"면서, "완전한 별건이며 법률가로서 적법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이 있다면, 감찰절차와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모르겠다"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향해 "법무부와 대검을 분리하고 총장을 통해서만 개별사건을 지휘할 수 있도록 입법자가 제도를 설계한 이유는 정치인인 장관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자고 한 것"이라면서, "반부패부 재직 당시 지득한 일선 사건 등 관련 정보를 통으로 들고 과천으로 투항한 것이니, 대충 공무상비밀누설 정도는 될 것 같다"고 했다. 


추 장관의 측근인 심 국장이 과거 대검에서 윤 총장을 보좌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법무부과천청사에 있는 추 장관에게 상납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어 "총장을 감쌀 생각은 없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냥 제 자신이 동일한 감찰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려 펜을 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출처를 모르는 투서 하나로 감찰 절차를 개시한 뒤 다른 혐의로 감찰에 회부하는 '손바주기 감찰'을 앞으로 언제든 시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 부장검사는 25일 대검 감찰부의 수사정책정보관실 압수수색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별건 수사의 조짐이 농후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한 마디로 일단 법원에서 영장을 끊어서 사무실을 턴 다음에 이것저것 다 뒤져서 더 불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참모들은 바보천치인지 어떻게 장관한테 불법 별건 수사를 하라고 시켰다는 것을 자백하라고 조언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대검 감찰본부가 압수수색 수사상황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이나 법무부에서 언론에 알린 것이 불법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형제번호를 달고 하는 수사작용이므로, 기본적으로 법무부에 수사상황을 보고하는 것 자체가 불법 여지가 크다"면서, "법무부의 발표도 특정 피의자와 관련해 특정 장소를 압수수색해 특정한 증거를 취득하려는 수사상황에 관한 것으로 명백한 피의사실공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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