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징역 5년 6개월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26 13:25:26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 윤중천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공소 기각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2006∼2007년 A 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 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윤 씨의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하거나 고소기간이 지나갔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 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윤 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