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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내쫓기 위한 궤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25 14: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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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주장한 징계 청구 혐의는 대부분 과장.왜곡됐다"면서, "이를 근거로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발표하면서 내세운 주요 혐의가 대부분 근거가 없고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추 장관이 제시한 불법사찰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 기피 신청 또는 공소유지를 위해 재판부 정보를 알아본 것에 불과하다"면서,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것을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추악한 허위사실일 뿐 아니라 윤 총장을 내쫓기 위한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윤 총장이 보수진영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해도 가만히 있다는 이유로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해외토픽감"이라면서, "정치인 법무부장관이 준사법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정치가 검찰을 덮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윤 총장의 직무 배제.징계 청구 조치를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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