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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與 공수처법 개정안, 명분도 실리도 없어"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11-24 19: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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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주,강은미 장혜영, 배진교 의원.

[디지털 뉴스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명분도 실리도 없다"면서,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24일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면서,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비토권이었다. 그런데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자칫 권력투쟁의 도구라는 오명을 갖게 된다면, 그건 공수처를 안 만드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들어야 할 카드는 섣부른 법 개정이 아니라, 후보 추천위에 오른 후보들이 정말로 법이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야당과의 협치와 국민적 명분을 쥐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공수처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고, 공수처는 민주당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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