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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점 부끄럼없다, 위법한 처분에 법적 대응"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11-24 18: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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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 직무정지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 2항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기존에 진행 중인 감찰에 더해 조사 불응 등을 근거로 직무집행 정지를 내린 것이다.


이에 대검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징계는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검사징계위가 열리려면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위의 의결 과정에서 장관의 영향력이 큰 구조인 것이다. 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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