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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앱으로 개인정보 150만 건 유출...2명 구속 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24 1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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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동부지검 제공

[박광준 기자] 악성 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150만 건을 수집하고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에 활용기까지 한 4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형사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41살 A씨와 47살 B씨를 구속기소했다.
   
해외 체류 중인 다른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정상적인 인터넷 방송 앱처럼 위장한 악성 앱을 블로그나 SNS에 게시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악성 앱을 설치하면, 해당 스마트폰은 주소록에 저장된 모든 전화번호를 A씨 등이 관리하는 제어 서버로 유출했다.
   
또, 제어 서버로부터 도박사이트 홍보 스팸메시지를 전송받아, 다시 주소록에 있는 전화번호로 해당 스팸메시지를 발송하게 됐다.
   
이들 일당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악성 앱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피해 방지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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