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검찰, '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24 15:06:52

기사수정
  •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는 각하


[박광준 기자] 검찰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총장이 장모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최 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윤 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이후 한 달 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놓은 첫 결론이다.
   
최 씨는 2012년 11월 2억 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 모 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A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최 씨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 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초 사업가 정대택 씨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 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윤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최 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 간에 비록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윤 총장이 장모 사건에 개입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각하했다.
   
검찰은 당시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범죄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씨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각하했다.
   
해당 사건은 이미 의정부지검에서 수사가 이뤄져 최 씨만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씨의 관여 여부도 따졌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