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법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직원들의 재택근무·시차 출퇴근을 확대한다.
재판 기일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이 연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23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시행된다.
주 1회 이상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는 청사 내 인구 밀집도 완화를 위해 적극 시행한다.
재판기일의 연기.변경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의 재판장이 결정토록 했다.
꼭 필요하지 않은 회의나 행사는 취소.연기하고 비대면 방식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불가피하게 열리는 대면 행사라고 해도 30명 이상이 모여 회의하거나 식사를 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