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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KCGI, 무책임한 행태 관둬라...3자배정 유증 적법"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0-11-24 00: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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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항공  

[이승준 기자] 한진그룹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두고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히면서 반대의사를 고수한 KCGI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23일 한진그룹은 이번 인수 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존폐 위기에 직면한 국적 항공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산업 구조재편 과정의 일환이라고 못박았다.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한 채권단 대표 산업은행의 제안을 한진그룹이 받아들여 내린 대승적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한진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는 더 이상 인수자가 없는 데다 경영 부진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겹쳐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M&A가 한 차례 무산된 후 아시아나항공 회생과 공적자금 집행의 가시적 효과를 담보키 위해 한진그룹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제안했다.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영판단에 따라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자회사의 직원을 포용할 것이라 천명했고 조원태 회장, 우기홍 사장도 이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확인했다"면서, "항공산업 재편을 통해 일자리를 보전하려는 노력이 사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하는 ‘외부 투기세력’의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한진칼의 3자배정 유상증자는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룹 측은 "상법 제418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시돼 있고 한진칼 정관에 ‘긴급한 자금조달’,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를 위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바 있다. 대법원도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도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적법성에 대해 언급했다.


KCGI 등 3자연합이 주장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현재 주요 주주들이 추가적인 인수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이며 실권주 인수의 경우 가치 대비 주가가 과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국내 항공산업 생존을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긴급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최소 2~3개월 소요되는 주주배정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이에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한진그룹은 또 KCGI의 이번 소송은 국가기간산업 존폐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진그룹은 "코로나19로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몰려 있을 때 아무런 희생이나 고통분담 노력도 없다가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KCGI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태"라면서, "KCGI는 지난 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번 딴지걸기가 ‘아전인수’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법원에서 KCGI에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돼 국적 항공사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면서, "몇 해 전 공적자금의 적시 투입 등을 미루다가 세계적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에 이르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사실상 붕괴된 전철이 항공산업에서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주라면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가지고 올 장기적 효과를 감안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공감 없이 단기적인 시세차익에만 집착하는 KCGI는 투기 세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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