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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악스럽다" vs 진중권 "법무부 사조직 된 지 오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22 20: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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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국장 특수활동비를 일선 검사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했다는 보도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설전을 벌였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 직제의 보직자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 없다"며 반박하자, 이에 진 전 교수는 "법무부는 추 장관의 사조직이 된 지 오래"라고 맞받았다. 


추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재철 국장이 차장과 부장검사들에게 각각 5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보도를 캡처한 뒤 "신문의 제목 왜곡이 심각하다. 조선일보의 오늘 아침 보도가 참으로 경악스럽다"면서, "언론의 생리를 아는 분들은 ‘제목 장사’라고 하더라. 제목으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 구독률을 높이려는 정도의 기교라는 취지라면 수많은 기사 중 눈에 뜨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겠다. 단 그 전제는 왜곡이 아닌 경우에 한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오늘 아침 보도가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한 추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이다.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 직제의 보직자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 없다"면서,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당연히 수령자는 특활비 목적에 사용돼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총장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면서, "이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짓는 것도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다. 조속히 시정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심 국장이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신임 검사 역량 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차장 및 부장검사 24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1000만원에 이르는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한 조선일보는 이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논란이 가중되자 법무부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예산과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검찰국 감찰과에서 지난달 일선 검사를 파견받아 신임 검사 역량 평가 위원으로 위촉, 4일간 신임 검사 선발 관련 역량 평가 업무를 진행했다"고 한 법무부는 "수사 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 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 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집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수령한 차장, 부장검사 대부분이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 통상의 예산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임에도 만찬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격려금 용도로 건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돈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 의혹을 재차 거론하면서 윤 총장에게 집행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세 차례 지시한 상황이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 전 교수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보도를 공유한 뒤 "법무부는 추미애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자기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있었고 취임 후엔 온갖 충성을 바치다가 후배검사들에게 ‘너도 검사냐’는 소리까지 들은 사람도 심복 축에 끼지 못한다면 대체 추미애의 심복들은 얼마나 극성스러울지..."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또 “대한민국 법무부의 표어는 내적남불”이라면서 “내가 하면 적법, 네가 하면 불법”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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