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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수에 말해도 다수에 퍼질 가능성 있으면 명예훼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19 16: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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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말했더라도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남 고흥군에 거주하는 A 씨는 2018년 마을 주민 B 씨의 자택 인근에서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 전과자가 늙은 부모 피를 빨아먹고 내려온 놈이다"라고 큰소리로 외쳐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는 A 씨의 남편과 B 씨의 친척이 있었다.
   
A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소수의 사람에게 유포한 사실이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는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발생한 것으로 족한 이상,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재형.안철상.김선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자의적 법 적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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