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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경영성과 미흡시 조원태 담보 주식 처분 및 경영 일선 퇴진"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11-19 17: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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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산업은행은 1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경영 성과가 미흡할 경우 조원태 회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물론, 경영 일선에서도 퇴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계열주가 아무런 기여 없이 단일 국적항공사의 지위를 부여받고 경영권을 강화했다라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조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전체를 본건 계약 이행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고, 산은은 경영평가를 통해 통합추진 및 경영성과 미흡시 담보 주식을 처분하고 경영일선에서 퇴진시키는 등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이 산은에 담보로 제공하는 지분 6%의 시가는 총 2730억원으로 이미 담보로 제공한 채무금액을 감안하면 실질 담보가치는 약 17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산은은 위약벌 5000억원 및 손해배상 이행을 보장키 위해 계열주인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전체와 한진칼이 향후 인수할 대한항공 신주 7300억원을 담보로 취득했다. 특히 필요 시 산은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했다.


최 부행장은 "일각에서는 계열주의 투자합의서 위반 시 한진칼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한진칼은 계열주의 위반만으로 인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에는 전혀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한진칼의 위반시 계열주도 책임을 부담하고 경영일선에서 퇴진하는 구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의결권 행사기구를 통해 사외이사 추천을 포함한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부행장은 "향후 진행될 통합작업과 건전경영 감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되, 일반적인 경영사안에 대해서는 한진그룹 측과 그 경영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을 통한 자금 지원 이유에 대해 그는 "대한항공이 2.5조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한진칼 대신 산업은행이 참여하게 된다면 한진칼의 대한항공 지분은 20% 미만이 되어 지주사 요건을 위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및 위반상태 해소 명령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면서, "위반상태 해소는 대한항공 지분을 처분해 자회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한데 이 경우 사실상 지주회사 체제가 붕괴되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환사채 등 채권으로만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을 할 경우 산업은행은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채권자로서는 건전한 경영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산은이 취득하는 한진칼 보통주에 대해선 "단기적인 회수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코로나 위기가 종식되고 영업 상황이 회복되면 매각하거나 자사주로 매입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행장은 이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 주식(30.8%)은 이번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지분은 통합 작업이 끝나면 시장에 매각해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의 채권 회수에 사용된다"고 언급했다.


또 주주배정이 아닌 한진칼의 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선 "주주배정 유상증자 경우 2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돼 긴급한 자금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3자 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모펀드 KCGI.반도건설)은 산은에 배정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반발하면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 최 부행장은 "다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이나 인용여부를 검토했다"면서도, "다만 법원 가처분 인용시 본건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차선책을 신속히 마련해 계속 추진할 것이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외부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매각이 무산된다면 기존 계획대로의 (채권단) 관리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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