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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 SNS에 의사결정과정 공개 "여론전 부적절" 비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15 17:36:28
  • 수정 2020-11-15 17: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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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5일 자신의 SNS 계정에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이 부적절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위를 설명한 가운데,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 업무 과정과 이에 대한 판단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법조계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이 기소 직후 대검 감찰본부에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 작성을 지시했다"라면서, "규정과 선례를 살펴본 결과,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해 대검 차장을 통해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라며 의사 결정과 관련된 경위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선 한 감찰부장이 SNS에 감찰 업무 관련 의사결정을 게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검 감찰 업무를 맡았던 한 관계자는 "감찰부장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SNS에 감찰 업무 또는 의사 결정과정을 올린 것은 그 자체가 감찰 대상"이라면서, "본인이 부당하게 생각했다면 직을 걸고 항의하는 게 맞지, 여론전에 기대어 내부 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감찰부장이 SNS에 업무 관련 글을 올리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되고,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구성원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감찰 사실 공표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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