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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인 김경록 "정경심 증언 비상식적, 2심 증인 신청"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11 16: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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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트 투자 의혹으로 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광준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를 받고 그의 연구실과 자택 PC 등을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8)씨가 항소심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 심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관련해 피고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정경심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정 교수의 재판을 언급하면서 "나와서 증언하더라도 증언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나, 증인 신문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히자, 김씨 측은 "피고인과 정 교수의 진술이 너무 상반되고, 정 교수 진술이 비상식적이라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한 뒤 정 교수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단순히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 1심의 형은 과도하다"면서 감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조 전 장관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PC 1대를 빼내 자기 차량 트렁크 등에 숨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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