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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 "'태움'은 업무상 재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10 14:16:37
  • 수정 2020-11-10 14: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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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간호사들 사이에 정신적, 육체적 괴롭힘을 뜻하는 태움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이다. 지난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간호사에 대해 이 태움 피해가 인정된다며 산업재해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의 마지막 메시지는 '조문은 우리 병원 사람들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 였다.
   
이른바 간호계의 직장 내 괴롭힘, '태움'을 고발하고 떠난 서 간호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서 간호사가 직장 내 상황과 관련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 간호사의 죽음 이후 꾸려진 시민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서 간호사는 직장에서 커피를 타다 질책을 받고, 동료 직원들의 괴롭힘과 욕설에 시달린다고 가족들에게 하소연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정병욱 변호사(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 "(병원 측은) 아무런 사죄의 말이나 사과라든가 또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든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지난 5월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반년 만에 받아들여졌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2018년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에 대해 병원 내 괴롭힘, '태움'으로 처음으로 산재가 인정된 바 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산재 인정을 환영하면서도 간호인력 노동환경 개선이나 고충 처리 개선 방안 등 권고사항의 이행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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