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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감찰때 외부 목소리 막으려? 자문규정 '의무→선택' 바꿨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09 13: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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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무부가 검찰 등 소속 직원 관련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외부인사가 포함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법무부 감찰규정'을 선택사항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무부에 의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법무부 훈령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개정했다. 개정 전 조항은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었다. 훈령은 법무부 장관이 개정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최근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겨냥한 감찰 지시에 대해 외부인사가 포함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추 장관은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의 라임사건 보고 절차 위반 의혹과 2018년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윤 총장을 겨눈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을 지시하는 등 감찰 지시를 잇달아 쏟아낸 바 있다.


다만 법무부 측은 이번 개정은 2018년부터 대검에서 건의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에서 2018년부터 건의했던 내용"이라면서, "(감찰을 받는) 당사자가 대검 감찰위원회와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수차례 거쳐야 하는 부담 등을 고려해 필수로 하지 말고 생략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의 문제를 덮으려는 개정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검 감찰2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달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감찰권 남용방지 등을 위해 감찰위원회를 조직해 중요 감찰 사건의 감찰 개시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감찰 지시가) 감찰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감찰 개시라면 심각한 문제"라면서 감찰의 위법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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