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관련해 로비 활동 의혹을 받는 로비스트 1명이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등의 혐의를 받는 로비스트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로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인정된다고 설명다.
김 씨는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조사를 앞두고, 전직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2천만 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옵티머스가 무자본 인수.합병한 해덕파워웨이 주주총회에서 유리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일부 주주들에게 청탁과 함께 뒷돈을 건넨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의 공범인 로비스트 기 모 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기 씨가 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소재 파악에 나선 상태다.
기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영장심사를 열거나 추후 심문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