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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 주머닛돈' 저격..."500만원 이상 내역 파악하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07 0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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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지급.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면서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추 장관은 6일 법무부 알림을 통해 대검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지난해와 대비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특정 검사나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배정된 내역도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법사위에서 "윤 총장이 사조직처럼 검찰 조직 내에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많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추 장관의 발언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에 대해서는 특활비가 아예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중앙지검 대신 대검에서 직접 줬다는 의혹이 흘러 나왔다. 추 장관 발언 이후 법사위 위원들은 전년 대비 검찰 특활비 비교내역을 제출하라고 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일반 행정사무 감사의 일환으로 대검 감찰부에서 자체 점검.조사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검찰 내 일명 돈 봉투 만찬 사건 이후 대검 감찰부에서 특활비 집행 내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가 징계를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반은 만찬에서 오간 금품의 출처가 검찰 특활비였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고 지난 2월 최종 결론 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특활비를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해 얼마가 쓰였는지 내역이 나오면 검찰에서 생각하는 수사의 중요도가 공개되기 때문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감찰이 수시로 올 수 있어 서명이 담긴 영수증을 비공식으로 보관하고 있다.   


대검도 이날 "검찰 특수활동비는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검찰 간부는 "점검 차원이면 그냥 지시를 하면 되는데, 대검의 특활비 사용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지시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수사 개입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전직 부장검사는 "윤 총장 부임 후 특정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된 내역을 본다는 것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팀 특활비 사용 내역을 보겠다는 뜻"이라면서, "앞으로 진행될 대전지검의 원전 감사 은폐 의혹 사건을 특활비로 막아보겠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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