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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150㎡ 이상 식당.카페서도 '전자출입 명부' 사용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06 1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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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면서 식당이나 카페 일부에서도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시설이 조정된다"고 6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기존에는 12개 고위험 시설이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대상이었으나 내일부터는 150㎡(약 45.4평)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 사용이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 카페에서는 QR 코드 등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키 위해 기존 3단계로 돼 있던 거리두기 체계에 1.5단계, 2.5단계를 더해 사실상 5단계에 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간 밀폐도.밀집도.활동도 등 위험도 평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시설로 나눴던 분류 기준을 바꿔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손 반장은 "새롭게 의무화되는 대상으로 포함된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계도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이고 방역당국은 관련 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는 PC방, 학원(교습소 포함), 결혼식장, 공연장 등 14개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되도록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손 반장은 "전자출입명부 정보는 암호화하는 한편, 개인정보와 시설 이용정보를 각각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하며 4주가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접촉자를 조사하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방역망의 추적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 

   

올해 6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이후 전날까지 32만4천745개 시설에서 누적 2억6천만여 건이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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