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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리두기 내일부터 시행...전국 1단계 적용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06 11:47:16
  • 수정 2020-11-06 11: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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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정부가 7일부터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전국에 1단계를 적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다만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역상황에 따라 중대본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된 새 거리두기 단계를 정부는 코로나 유행 상황을 생활 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단계), 전국 대유행(3단계) 등으로 나눴다. 기존 3단계에 1.5와 2.5단계를 신설했다.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권역으로 나눠 1.5단계까지는 권역별로 방역 조치 발동을 위한 확진자 발생 기준에 차등을 두고, 2단계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1~1.5단계는 '1주간 권역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핵심이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을 기준선으로 했다. 2~3단계는 전국 1주 평균 확진자로 판단한다. 현재 수도권은 일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69.1명, 충청권은 13.9명, 호남권은 1명, 경북권은 2.4명, 경남권은 4명, 강원 1.7명, 제주 0.1명 등으로 모두 1단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은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가능하다"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5일 충남도는 천안.아산에 대해 이미 거리두기 1.5단계를 6일 오후 6시부터 시행키로 밝혔다. 충남도는 "천안.아산에서만 최근 확진자 78명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면서 천안.아산의 결혼.장례식장, 목욕탕,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등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동시 출입 인원이 제한된다. 집회.시위 및 축제 인원도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방역당국은 "해당 지역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생활방역을 강조한 새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당국은 중환자 치료역량을 늘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당국은 "현재 의료체계의 여력은 아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위중증환자 수는 50명대이며, 즉시 입원이 가능한 중환자병상도 140여 개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지정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145개까지 확대됐고, 음압.감염관리시설이 이미 구축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198개 중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에 대해 보상을 늘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당국은 "확충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200여 개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역당국은 골프장 관련 새 방역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최근 이용객이 증가하고 골프모임과 관련된 집단감염 발생함에 따라 전국 골프장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했다"면서,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방역 강화를 당부하고 골프장에서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새롭게 만들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골프장 방역 지침에 따라 골프장 이용객은 전동카트 탑승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당국은 경기 후 회식 등 모임은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클럽하우스 등 실내시설 이용시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수칙도 적용된다. 경기 시 동행인 또는 경기보조원과의 거리두기 유지도 수칙에 포함됐다.


새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7일부터 클럽 등 유흥주점, 일정규모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다. 


당국은 "새롭게 의무화되는 대상으로 포함된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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