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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7년.벌금 9억 구형...정경심 '눈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05 2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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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이 1년여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재판장)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1억6400여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는 검찰의 구형이 끝나자 눈물을 흘렸다.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후 정 교수는 고개를 떨구고 휴대전화를 바라봤다.  
   
최종 의견을 말한 강백신 검사는 사건의 기본적 성격을 "시민사회가 제기한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형사법 집행권이 발동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했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명확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강 검사는 검찰에게 제기된 부정적 견해에 대해 해명을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정치적 의도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과 그 일가 전체를 상대로 한 '먼지털기식 수사'라는 점이었다. 


강 검사는 "법무부 장관 낙마시킨다고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향이 급선회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처럼 생각한다는 건 어리석은 판단이다. 수사 대상이 된 조 전 장관의 가족들은 모두 공범으로 밝혀졌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공범에 대한 수사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이 추궁되지 않는다면 권력이 있는 범죄자들의 천국이 될 수 있다"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한 견제적 기능을 다함으로써 법치주의 확립의 계기가 되는 판결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전 재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각종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 교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징역 4년)씨에게 정 교수가 "28일이 컨설팅비 입금일인데 왜 지급하지 않느냐"고 물은 것 등을 토대로 그가 횡령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금융위원회에 사모펀드 출자금액을 거짓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정 교수와 조씨는 14억원을 출자키로 했지만 금융위에는 99억4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조씨가 "WFM의 배터리 음극재 생산 전망이 좋다. 주식이 오를 것 같다"고 말하자 관련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돼 재산 내역이 공개될 상황에 이르자 동생이나 단골 헤어디자이너 등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해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다고 의심한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후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 수사를 대비키 위해 코링크PE 직원과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등에게 지시해 증거를 인멸.은닉케 하고,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은 기자간담회에 위조된 운용보고서를 들고 나가 거짓 해명을 했다"면서,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 조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딸의 '7대 허위 경력'을 꼽았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공주대와 단국대 인턴 경력,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경력 등이다.


검찰은 "조민씨가 기재한 경력 중 허위인 것을 없애면 딱 하나가 남는다"면서, "합격에 영향을 미쳤고, 업무방해가 명백하다. 확증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 1년간의 재판 동안 증거를 보고 또 봤다. 내린 결론은 ‘이 사건은 확실한 증거로 입증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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