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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택배 노동자 과로사 여부, 경찰 아닌 근로복지공단서 판단"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02 14: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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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헌 경찰청 차장

[박광준 기자] 경찰이 최근 잇따라 사망한 택배 노동자들의 사인이 '과로사'인지 여부는 자체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과로사는 사회적 용어인 만큼,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경찰이 유권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변사 사건 조사 결과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 시간 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로사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숨진 택배 노동자 7명의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고, 이 가운데 2명의 사인이 '질환'이라는 소견을 우선 통보받았다.
   
사조산업, 금호아시아나 측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조사 진행 상황을 건넨,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관계자 4명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도 일부 공개됐다.
   
송 차장은 "4명 가운데 현직자 1명을 빼고는 모두 퇴직자"라면서, "2명을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2명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 공정위 관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송 차장은 또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최근 전광훈 목사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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